사업을 시작하거나 소득을 관리할 때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주요 세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수입
- 세율: 일반 10%, 일부 면세 또는 영세율
- 납부 주체: 사업자 (법인, 개인)
- 신고 주기: 매년 1월, 7월 (반기별)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2.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Income Tax)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직접세입니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 대상: 개인의 모든 소득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 세율: 6% ~ 45% (누진세율)
- 납부 주체: 개인
- 신고 주기: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누진세입니다."
3.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주요 차이점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세금의 성격 | 간접세 (소비세) | 직접세 (소득세) |
과세 대상 |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수입 | 개인의 모든 소득 |
세율 | 일반 10% (고정) | 6% ~ 45% (누진세) |
납세 주체 | 사업자 | 개인 |
신고 주기 | 반기별 (1월, 7월) | 연 1회 (5월) |
주요 특징 |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에 과세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4. 실무에서의 차이점
두 세금 모두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이지만, 부과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의 차액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총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고, 소득이 높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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