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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핵심!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속에서 정부의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제도 변화,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367,924원
- 2인 가구: 3,904,741원
- 3인 가구: 5,034,807원
- 4인 가구: 6,097,773원 (전년 대비 6.42%↑)
🧾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1,951,287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2,439,109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2,926,931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3,048,887원 |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에서 공제를 뺀 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지역별 차등, 주택·자동차 등)
예를 들어, 차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17%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 기준: 1억 원 → 1.3억 원
- 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이로 인해 자녀가 고소득자여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지원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신청 전에 반드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체크하세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상승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는 꼭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복지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꼭 직접 신청해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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